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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돈선거” NO: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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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돈선거” NO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5/02/27 [20:48]

기고 / “돈선거” NO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5/02/27 [20:48]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박 정 준

 

“돈선거” NO

오는 3월11일(수)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각 조합별로 실시하던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 목적은 선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돈선거”등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도 197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47만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합별로 평균 2,400명이 되지 않는 선거인이 조합장을 뽑으므로,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출마자는 1표를 얻으면 그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1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

과거에도 금품제공, 흑색선전·비방 등 불법 행위가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불·탈법 행위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금품수수, 즉 돈으로 표를 사는 “돈선거”이다.

요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도 “돈선거”로, 어느 지역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해서 고발되거나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사례를 보면 모 지역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2014. 8월부터 2015. 1. 10. 사이에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출자금을 대납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호별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현금을 제공하는 등 총 15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어 구속되었고, 중앙회에서는 조합에 지원한 운영자금 50억을 회수했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이나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100만원을 넘게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조사과정 등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그 신분을 보호하며, 자수자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과태료는 통상 받은 금액의 30배를 부과하므로 이 사례처럼 가장 적게 20만원을 받았더라도 600만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수 억원이 될 수도 있어 지역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의 계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입후보예정자는 조합발전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장에 당선되겠다는 다짐·약속과 실천이 필요하고, 조합원은 “돈선거”를 하거나 흑색선전·비방 같은 불·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서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보다 발전된 조합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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