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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폭력에 관심이 필요할 때: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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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폭력에 관심이 필요할 때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8/11/13 [18:26]

다문화가정 폭력에 관심이 필요할 때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8/11/13 [18:26]
화순경찰서 경무계 경위 이치영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력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변이웃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당하여도 언어전달의 벽에 부딪혀 사실을 외부로 표출 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양부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모두 가정폭력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된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가정 내 재산의 결정권을 쥐고 구성원들을 통제한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가족구성원에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 특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 가둬 놓는 행위 등도 가정폭력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초기에 상담을 통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치료비 및 주거이전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화순경찰서 경무계 경위 이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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