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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추진: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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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추진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2/05/09 [19:48]

화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추진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2/05/09 [19:48]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전남소방본부에서는 12명의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도중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20대에서 2명, 30대에서 5명, 40대에서 3명, 50대에서 2명으로 집계되었고, 성별은 남자 구급대원 5명, 여자구급대원 7명이 발생하였다.

 

이 중 음주상태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 10명(83.3%)이 주취폭력으로 집계되어 주취상태의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폭행 사범은 엄하게 처벌돼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5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는 2명에 불과하고, 2명은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폭행처벌의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내의 공무집행방해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119 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조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파견하여 인명피해를 막아야하며 동법 28조에서는 누구든 이를 위반하여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화순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폭행 방지 캠페인과 함께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 CCTV 설치, 웨어러블캠 채증 장비 비치 등 폭행 예방ㆍ증거 확보의 방법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며 친구이자 가족이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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