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다.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기종별로 보조금 차등 지원, 최소 350만원~최대400만원)해 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에는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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