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에서 1~4년차 근무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1년차 5명 △2년차 20명 △3년차 15명 △4년차 25명 등 총 65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061-379-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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