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대상 기종은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이다.
지원금액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며,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시 전액 지원(자부담 없이)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를 완료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역에 따라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본관 4층 다목적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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