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1층 휴게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권 및 광역과 마찬가지로 전남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면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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