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하우스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중인 자로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며 ▲사업 신청부지는 소유 농지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농지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3,300㎡ 이하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1억 1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한도로 70% 보조·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61-379-364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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