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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불법광고물 사전 정비 통해 풍수해 등 군민의 안전 확보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4/06/10 [21:53]

화순군,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불법광고물 사전 정비 통해 풍수해 등 군민의 안전 확보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4/06/10 [21:53]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일 만연사 교차로 등 3개소에 불법광고물 금지구역인 ‘클린존’을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린존’은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풍수해 또는 휴가철에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한 후, 지속해서 관리하는 정책이다.

 

군은 또한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연계한 클린데이·클린위크캠페인 및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21일까지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및 상업용 현수막을 주요 대상으로 집중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추진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61-379-3638)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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