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방 구간은 도원야영장 하단에서 도원명품마을 세월교까지 500m로 계곡출입과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 외 자연자원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계곡 내 수영 및 흡연, 취사, 오물투기 등 공원 내 금지행위는 드론을 활용해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 “무더위에 지친 탐방객들에게 무등산국립공원 속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개방 구역 외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을 삼가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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