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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산림생물자원 불법 굴.채취 기동단속

6월 말까지 군.읍면.담양경찰서 합동단속 통해 산림생물자원 보호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1/03/09 [14:17]

담양군, 산림생물자원 불법 굴.채취 기동단속

6월 말까지 군.읍면.담양경찰서 합동단속 통해 산림생물자원 보호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1/03/09 [14:17]
담양군은 소중한 산림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림에서의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웰빙붐에 편승한 불법적인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과 읍면.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6월 말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죽순이나 자생난.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나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수집상과 판매업자, 희귀.멸종위기 식물과 관상식물 등의 굴.채취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죽순이나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의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꾸준한 계도와 군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등산인구 증가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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