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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통상 우편물 배달방법 26일부터 개선·시행: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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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통상 우편물 배달방법 26일부터 개선·시행

수취인 부재 미배달우편물 보관도 2일 추가

서용금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9:08]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방법 26일부터 개선·시행

수취인 부재 미배달우편물 보관도 2일 추가

서용금기자 | 입력 : 2020/10/26 [1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0월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시행한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이다.

먼저, 집배원과 수취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1588-1300)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해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아울러, 수취인의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원한다면 모바일(우편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무인우편물보관함, 우체국 보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수취인이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배달지정 가능
신청방법
o 모바일로 전송된 배달예고 알림(톡)을 통해 신청
o 인터넷우체국(모바일 우편 포함) 접속을 통해 신청
o 우체국콜센터 및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


개선된 내용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하여 1차는 금년 10.26.(월)부터 시행하며, 1차 지역 시행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10.26.(월)부터 시행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수취인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방법을 개선했다”면서“앞으로도 고객편의와수취인과 집배원 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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