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1억8,589만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남선관위는 전남 보궐선거 지역 총 7명의 후보자 중 보전대상자 6명의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214만여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보전액은 ▲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4명) 1억3,090만여 원 ▲ 보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2명) 5,498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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