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중점단속구역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버스전용차로 등 6개 중점 단속구역이다. 앞서 광주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9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합동단속을 진행, 1064건에 대해 과태료 8512만원을 부과했다. 10월에는 자치구별로 선정한 중점단속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바른 주차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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