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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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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9/01/09 [16:52]

화순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9/01/09 [16:52]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가진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문삼호 예방안전과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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