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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특별 예방·단속 실시:호남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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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특별 예방·단속 실시

‘돈 선거’ 신고·제보자 최대 3억원 포상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9/01/14 [18:34]

화순군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특별 예방·단속 실시

‘돈 선거’ 신고·제보자 최대 3억원 포상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9/01/14 [18:34]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초에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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