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도의원,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2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보험료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재정 지원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보험기간 내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하였다. 구복규 의원은“이상 기후현상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조례 제정으로 삼십만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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