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10월 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에 관하여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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