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도의원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가정 밖 청소년 예방과 보호ㆍ지원체계 마련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움 기대전남도의회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복규 부의장(더불어 민주당ㆍ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ㆍ폭력ㆍ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과거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며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청소년복지 지원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한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573명의 가출신고가 접수되었고, 가출경험율은 1.4%에 달했다. 가정 밖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복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율 증가에는 현대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라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은 범죄 노출 우려가 높아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조기발견ㆍ보호ㆍ교육ㆍ상담ㆍ직업훈련 및 복지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학업 및 진학지도 등 사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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