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 왔다. 아이들의 개학과 맞물려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이 많은 시기다. 학교 개학시기 무렵 좋은 학군을 찾아서 떠나거나 가장의 인사발령 등 각자 많은 사연을 안고 정든 둥지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다. 이사가 많아지는 3∼4월은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가스렌지를 철 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대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봄철 이사 시기에 발생한 가스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총 65건으로 이 중 17% 이상이 이사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별로 보면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요식업소, 공장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 배관이나 중간밸브의 끝단을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근본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LPG판매점,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등 전문가에게 막음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2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사례를 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랜 세월 고생 끝에 집을 장만하여 부푼 꿈을 안고 이사 가는 날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 꿈이 물거품이 된 일이 있었다. 사고 내용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 거주자가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가스 호스만 잘라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해간 상황에서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이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이미 누출되어 있는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가옥이 파손되고, 2명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어 한순간에 가정의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가스사용자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시 반드시 판매점(LPG)이나 도시가스 고객센타에 의뢰해야 하며 전입자는 이사 후 최초 가스 사용전에 막음처리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가스(LPG→도시가스)변경시 연소기 제조사 또는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열량(노즐)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가스시설의 설치 및 철거시에는 LPG판매업소 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해양도시가스, 1544-1115)에 연락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안전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스에 대해 조금 안다고 마음대로 가스시설에 손을 대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이사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가 않된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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