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문화재보호법 」 은 ▲ 문화재기본계획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 매장문화재 발굴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그러나 현재 9 개 분과 , 총 9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지역의 위원이 45 명으로 전체의 45.5% 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보 , 보물 , 사적 ,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 로 전체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 호남 · 경상권 분포율은 48.6% 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 에 그쳤다 .
이병훈 의원은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성별 , 지역 등을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며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문화재청은 현재 위원들의 2 년 임기가 끝나는 4 월 30 일을 앞두고 차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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