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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2/03/17 [19:02]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2/03/17 [19:0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당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3월 15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이번 대선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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