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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AI 경계지역내 병아리 입식농가 고발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 입식회사로 하여금 폐기처분 유도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1/01/24 [10:13]

나주시, “AI 경계지역내 병아리 입식농가 고발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 입식회사로 하여금 폐기처분 유도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1/01/24 [10:13]
나주시는 23일 “고병원성 AI 발생 경계지역안에서 초생추(병아리)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병아리를 대량 입식한 5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나주시 공산면 A모씨는 지난 10일 H회사와 D회사로부터 병아리를 대량 입식하는 등 모두 5개농가에서 병아리 40여만마리를 입식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며 “AI 방역차원에서 입식회사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법을 어긴 5개 농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농가는 지난 8일 AI 확진판정이 내려진 뒤 영암과 나주 지역에서 대대적인 살처분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병아리를 입식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2항의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가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시는 고발조치와 별도로 AI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입식회사의 자율적인 폐기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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