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기한 문자 서비스 큰 호응나주시, 납부 종료 5일전 ‘문자통보 서비스’ 실시로 연체 불이익 해소나주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5일전에 문자로 통보해주거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세금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시행과 함께 수시로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고, 30일 이내 등기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시행,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되는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OCR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야 했지만, 3월1일부터는 전국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CD기나 ATM기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부과된 모든 세금을 알 수 있고 납부할 수 있어 향후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부서비스 교육을 실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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