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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시행

난임 시술비용 1회 지원 한도액 180만원, 4회까지 지급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11/03/23 [16:04]

화순군,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시행

난임 시술비용 1회 지원 한도액 180만원, 4회까지 지급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11/03/23 [16:04]
화순군(군수 권한대행 임근기 부군수) 보건소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술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직장)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당 체외수정 3회→ 4회로 확대되었으며, 1회 지원한도액은 150만원→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4회차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일반대상자와 동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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