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은 (민주당, 나주·화순)은 16일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직렬을 별로도 신설하고 인사권을 독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고, 이들의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 시도의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직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용해 보직을 관리하고 있고 그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경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 의원은 “지방의회의 직렬을 신설하고,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경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집행부 견제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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