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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불합리한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황영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6/07 [10:40]

[황영석 칼럼] 불합리한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황영석 칼럼니스트 | 입력 : 2022/06/07 [10:40]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C)더뉴스코리아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된 방안으로서1차 지원금(100만 원)20211227일부터, 2차 지원금(300만 원)2022223일부터 지급됐으나 헌법에 위반된 불합리한 방역지원이다.

1차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12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20211227일부터 지급되었고,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 밖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15만 곳은 적은 금액이지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체온측정기·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또한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며,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헌법에 의거 평등하게 적용해야한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02222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9000억 원 규모의 추경 통과에 따라 23일부터 300만 원씩의 지급이 시작됐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앞서 1차의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12만 명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늘어난 지급대상은 간이과제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이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20223월 중에는 소공상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도 지원의 폭을 넓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 졌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6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등 3차 지원금이 결정됨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정부의 결정에 위안을 가지게 되며, 위로가 되기도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목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인해전반적으로 서민경제는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긴요한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은 했으나, 코로나 이전부터 소득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이 코로나 발생이후에는 더욱 더 어려워진 간이과제자들 가운데는 2019, 2020년 또는 2021에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간이사업자 가운데 2019, 2020년 또는 2021에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증가액이 없고,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9, 2020년 또는 2021에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정부가 202112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의거한 제1차 방역지원금인 100만원과 제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제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등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의거해 2019, 2020, 2021년에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증가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당연히 모든 방역지원금은 지급되어야한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금인 만큼 문 정부시절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컨설팅 등부동산 개발의 저하로 원초적으로 소득이 생산되지 못한 간이과세자에게도,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모든 간이과세자에게도 헌법 제11조의 정신과 방역지원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방역지원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만큼, 헌법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도 적용되어야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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