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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인천공항 불법드론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 조종자 검거율 30% 미만

공항 내 불법드론 사용 500만원 이하 벌금…검거율 낮아 실효성 의문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2/10/17 [17:22]

민홍철 의원,인천공항 불법드론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 조종자 검거율 30% 미만

공항 내 불법드론 사용 500만원 이하 벌금…검거율 낮아 실효성 의문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2/10/17 [17:22]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드론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불법드론으로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황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중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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