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상습‘유령․알박기 집회 차단법’대표발의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의 ‘유령집회’ 빈번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령집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령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난 2017년 마련했지만 법률 개정 후 최근까지 경찰이 유령집회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집회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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