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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상습‘유령․알박기 집회 차단법’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의 ‘유령집회’ 빈번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3/03/03 [18:52]

이형석 의원, 상습‘유령․알박기 집회 차단법’대표발의

다른 사람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의 ‘유령집회’ 빈번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3/03/03 [18:52]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광주 북구을)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령집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령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난 2017년 마련했지만 법률 개정 후 최근까지 경찰이 유령집회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집회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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