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시행하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약 77대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이어야 하며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100만 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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