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3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와 주택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개별주택의 과표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2010년 1월1일을 조사기준일로 한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1만6,082호 중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870호를 제외한 1만5,212호다. 의견제출 방법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어 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끝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가격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어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저작권자 ⓒ 호남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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